1. 1세대 1주택 비과세 — 소득세법 제89조
- 거주자 + 1세대 + 1주택 + 2년 이상 보유(+조정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) 요건 충족 시 비과세.
- 양도가 12억 초과분은 과세: 과세대상 양도차익 = 총 차익 × (양도가 − 12억) ÷ 양도가.
- 일시적 2주택, 이농 주택, 혼인 합가 등 예외 조항 존재.
2. 장기보유특별공제
- 1세대 1주택 고가주택(+2년 거주): 거주 2%/년 + 보유 2%/년 = 최대 80% (10년).
- 일반 주택: 보유 2%/년 = 최대 30% (15년).
- 본 시뮬레이터는 간소화를 위해 거주/비거주 구분으로만 적용합니다.
3. 다주택 중과 — 2026-05-09 유예 종료
- 조정대상지역 2주택: 기본세율 + 20%p
-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: 기본세율 + 30%p
- 이전에는 유예로 적용되지 않았으나, 2026-05-09 이후 매도분부터 다시 적용(정부 2월 재확인).
4. 양도소득세율 (기본)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1,400만원 이하 | 6% | 0 |
| 5,000만원 이하 | 15% | 126만원 |
| 8,800만원 이하 | 24% | 576만원 |
| 1억5,000만원 이하 | 35% | 1,544만원 |
| 3억원 이하 | 38% | 1,994만원 |
| 5억원 이하 | 40% | 2,594만원 |
| 10억원 이하 | 42% | 3,594만원 |
| 초과 | 45% | 6,594만원 |
양도세에는 지방소득세 10%가 별도로 가산됩니다.
5. 증여세
- 직계존비속 증여 공제: 5억원 (10년 합산).
- 배우자 증여 공제: 6억원 (10년).
- 공제 후 과세표준 × 누진세율 10~50%.
- 2024~ 혼인·출산 증여공제 각 1억원 추가 (자녀 혼인·출산 2년 이내).
6. 시나리오 선택 시 고려할 것
- 세부담 최저와 실제 이득(세후 금액)은 다를 수 있습니다. 증여는 시세 차익을 포기하는 셈.
- 증여 후 10년 내 증여자 사망 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계획 차질 가능.
- 자녀 자금출처 조사 대비 필요. 자녀가 이후 매도하면 본인 양도세 부담 전가.
- 보유세(종부세·재산세)도 수년 누적되면 시나리오 순위가 뒤집힐 수 있음.
7. 양도차익 계산 절차 — 단계별 상세
양도소득세 계산은 총 6단계로 진행됩니다. 한 단계라도 누락하면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신고서 작성 전에 다음 절차를 검증하세요.
- 양도가액 확정: 실거래가 신고서·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. 계약금·중도금·잔금 합산.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.
- 취득가액 확정: 취득 시 매매계약서·등기부등본·취득세 신고서. 부모로부터 증여·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당시 신고가액(시가표준액 아닌 신고가)이 취득가가 됩니다. 자료 멸실 시 환산취득가 적용 가능.
- 필요경비 산정: 취득세·등기비·법무사 수수료·중개수수료(취득·양도 모두)·자본적 지출 (발코니 확장·욕실 리모델링·시스템 에어컨 설치·인테리어 일부)·소송·화해비용 등. 영수증·세금계산서 필수. 도배·장판·페인트 등 수익적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장기보유특별공제: 1세대 1주택 + 거주 2년 이상 → 표2(최대 80%) 적용, 그 외 → 표1(최대 30%) 적용. 보유·거주 기간은 양도일 기준으로 역산.
-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: 연간 1회만 적용되며, 동일 연도 내 2회 이상 양도 시 합산해서 1회. 결손금이 있어도 250만원은 그대로 공제됩니다.
- 세율 적용 + 누진공제 차감: 위 표의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 차감. 다주택 중과 대상이면 기본세율에 +20%p 또는 +30%p 가산.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10%를 더해 총 세액 산출.
8.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— 가장 흔한 함정
기존 주택 매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,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되더라도 다음 요건 충족 시 기존 주택 매도분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.
- 신 주택 취득일이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점.
- 신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(2023년 1월 이후 취득분부터 3년).
- 기존 주택이 2년 이상 보유 요건 충족 (조정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추가).
- 신 주택 취득이 자녀 학군·직장·결혼·노부모 동거 등 합리적 사유여야 함.
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(1) 1년 경과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신 주택 취득, (2) 3년 기한을 며칠 넘겨 매도, (3) 기존 주택 거주 요건 누락 등입니다. 이런 경우 비과세가 통째로 부정되어 양도세가 0원에서 수억원으로 급증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계약 전에 일정 시뮬레이션을 해두세요.
9. 신고·납부 절차와 가산세
양도소득세는 거래 형태별로 신고기한·납부방법이 다릅니다.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·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됩니다.
- 예정신고: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. 부동산 양도세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, 기한 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.
- 확정신고: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~31일. 동일 연도 내 2회 이상 양도가 있거나 누진세율 적용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확정신고로 정산.
- 가산세: 무신고 20%(부정 무신고 40%), 납부불성실 일 0.022%(연 8%). 거액 양도일수록 가산세 충격이 큽니다.
- 분할납부: 산출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간 분할 가능, 2천만원 초과 시 50%까지 분할 가능.
10. 자주 묻는 실무 질문 7선
- Q: 부동산 매도 후 매수자 잔금을 받지 못했는데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?
A: 등기 이전 시점이 양도일이며, 잔금 미수령 상태여도 양도세는 발생합니다. 다만 잔금 회수 불능이 확정되면 대손금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가 있어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. - Q: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 중인 1주택은 비과세 한도가 12억 × 2 = 24억인가요?
A: 아닙니다.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 단위로 적용되어 12억 한도가 그대로입니다. 다만 양도소득은 부부 각자에게 분산되어 누진세율 효과로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. - Q: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나요?
A: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. 그 이전 분양권은 제외. - Q: 오피스텔은 주택인가요?
A: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었다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. 업무용 사용 시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, 일반세율 적용. - Q: 환산취득가는 언제 사용하나요?
A: 1985년 이전 취득 등으로 취득가액 자료가 없을 때, 양도가액 × (취득 시점 기준시가 / 양도 시점 기준시가)로 계산. - Q: 1주택자가 부모 사망으로 상속 1주택을 받았는데 비과세 가능한가요?
A: 상속받은 주택은 5년 내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됩니다(상속주택 특례). - Q: 양도세 신고 후 추가 환급이 가능한가요?
A: 신고 후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. 필요경비 누락·공제 미적용 등이 흔한 환급 사유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