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세 가이드

1세대 1주택 비과세, 장기보유특별공제, 다주택 중과세율, 증여세까지 주요 조문을 한 화면에 정리합니다.

1. 1세대 1주택 비과세 — 소득세법 제89조

  • 거주자 + 1세대 + 1주택 + 2년 이상 보유(+조정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) 요건 충족 시 비과세.
  • 양도가 12억 초과분은 과세: 과세대상 양도차익 = 총 차익 × (양도가 − 12억) ÷ 양도가.
  • 일시적 2주택, 이농 주택, 혼인 합가 등 예외 조항 존재.

2. 장기보유특별공제

  • 1세대 1주택 고가주택(+2년 거주): 거주 2%/년 + 보유 2%/년 = 최대 80% (10년).
  • 일반 주택: 보유 2%/년 = 최대 30% (15년).
  • 본 시뮬레이터는 간소화를 위해 거주/비거주 구분으로만 적용합니다.

3. 다주택 중과 — 2026-05-09 유예 종료

  • 조정대상지역 2주택: 기본세율 + 20%p
  •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: 기본세율 + 30%p
  • 이전에는 유예로 적용되지 않았으나, 2026-05-09 이후 매도분부터 다시 적용(정부 2월 재확인).

4. 양도소득세율 (기본)

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
1,400만원 이하6%0
5,000만원 이하15%126만원
8,800만원 이하24%576만원
1억5,000만원 이하35%1,544만원
3억원 이하38%1,994만원
5억원 이하40%2,594만원
10억원 이하42%3,594만원
초과45%6,594만원

양도세에는 지방소득세 10%가 별도로 가산됩니다.

5. 증여세

  • 직계존비속 증여 공제: 5억원 (10년 합산).
  • 배우자 증여 공제: 6억원 (10년).
  • 공제 후 과세표준 × 누진세율 10~50%.
  • 2024~ 혼인·출산 증여공제 각 1억원 추가 (자녀 혼인·출산 2년 이내).

6. 시나리오 선택 시 고려할 것

  • 세부담 최저실제 이득(세후 금액)은 다를 수 있습니다. 증여는 시세 차익을 포기하는 셈.
  • 증여 후 10년 내 증여자 사망 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계획 차질 가능.
  • 자녀 자금출처 조사 대비 필요. 자녀가 이후 매도하면 본인 양도세 부담 전가.
  • 보유세(종부세·재산세)도 수년 누적되면 시나리오 순위가 뒤집힐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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